주류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기재...주류 330ml(000kcal)

그동안 일부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가 내년부터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그동안 일부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가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된다. 시기는 내년부터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원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주류에 열량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류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기재된다. 방식은 주류 330ml(000kcal)’.

주류의 열량표시는 모든 주류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연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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