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한 GS샵에 대해 법정제재

GS샵(TV홈쇼핑)이 최초 생방송으로 공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GS(TV홈쇼핑)이 최초 생방송으로 공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GS샵이 지난 422일 오후 63ㅐ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 크로커다일 에어리핏 감탄 브라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난 323일 방송에서 이미 최초 생방송을 진행해 놓고선 색상 구성(6종 중 2종 변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422일 방송에서 전명영상을 통해 ‘22 S/S 최신상 생방송 최초 공개’. ‘‘크로커다일 에어리핏 감탄 브라 생방송 첫 공개등의 자막을 총 13회에 걸쳐 표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호스트가 "오늘 에어리핏 감탄 브라 론칭 생방송 시작합니다.”라고 언급하여 해당 제품이 이날 방송에서 최초 생방송으로 공개된 것처럼 방송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GS샵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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