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0시부터 입국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9월 3일 0시부터 입국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우영철 기자
  • 승인 2022.08.3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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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 조성, 출입국 국민의 불편 고려해...입국 전 검사 중단”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추진...휴게소 내 음식물 취식 가능
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달 3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자비를 들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입국자 편이가 향상될 전망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 조성되고,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올 추석 방역의료대책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 된다. 또한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반면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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