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홍보물과 실제 적용 내용 달라

▲ 사진 : SK 텔레콤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SK텔레콤의 새로운 요금제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홍보하는 내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의 대리점, 판매점 등지에 비치된 홍보물이나 안내 팜플렛 등을 보면, 데이터 사용량 중심의 새로운 요금제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내 폰끼리 결합하면 회선당 500M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남은 데이터는 회선 안에서 부족한 곳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소개하지만 실제 적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3일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고장으로 메인보드 교체 판정을 받은 뒤 고민하다 결국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결정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점의 통신사 홍보물을 보고 내 폰끼리 결합하면 회선당 500M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남은 데이터를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맘에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LG 텔레콤에서 SK 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했다.업무상 음성통화량이 많은 A씨는 사무실과 집에 모두 와이파이가 잘 되기 때문에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활용해 두 회선 모두 기본인 '밴드 데이터 29 요금제'로 선택했다. '밴드 데이터 29 요금제'에 300MB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거기에 500MB를 내 폰끼리 결합으로 추가 제공받으면 회선당 800MB를 사용하고 거기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부가서비스로 제공받기 때문에 그 사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판단은 잘못됐다. 개통 후 스마트폰을 열어 본 순간 A씨는 새로 개통한 회선에 잔여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불과 90MB에 불과한 것에 당황을 금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존 사용하던 회선 역시 같은 양의 데이터만이 남아 있다고 안내되고 있었다. 추가로 제공해 준다던 500MB는 고사하고 기본 데이터인 300MB도 다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연휴가 겹쳐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A씨는 26일 SK 텔레콤의 고객센터가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전화로 문의를 했다가 황당한 응답을 들었다.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준 내용은 판매점에서 설명해 준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우선 내 폰 끼리 결합으로 제공된다는 500MB의 데이터는 회선당이 아니라 대표회선 한 회선에만 제공되고, 남은 데이터를 나누어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그같이 소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사진 : 판매점에서 사내교육용으로 제공되고 안내를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안내문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그와 같이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리점에 문의해 확인했을 때까지도 각 회선당 500MB씩 제공해 준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판매점에서 제공해 준 안내 홍보용 프린트물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요금제는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 300MB의 데이터를 약정했어도 가입일이 23일이기 때문에 한달을 30일(5월은 31일)로 나누어 남은 날 만큼을 곱한 만큼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300MB를 31일로 나누고 다시 남은 9일을 곱해 90MB를 개통하고 요금제 변경을 한 저녁에 제공한 것이다.

또한 대표회선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500MB는 익월 초에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달 1일 이전까지 남은 90MB 이상 사용하게 될 시 추가로 사용한 데이터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설명을 판매점도 대리점 등 아무도 이야기 해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급한대로 신규회선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가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의 요금제를 기존 'LTE 79요금제'와 유사한 '밴드 데이터 51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리고 신규 가입 개통한 회선은 다음 달 초가 시작되기까진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가 소개되고 홍보하다보면 내부에서 조차 헛갈리고 혼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세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판매를 위해 나누어 준 홍보물에 부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다면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가중하고 그로인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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