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 행정처분 요청...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식약처가 진행한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놀부부대찌게, 맘스터치, 설빙 등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포함한 99곳이 적발됐다.(사진: 위사진은 해당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보니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이 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는 놀부부대찌게, 맘스터치, 설빙 등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9곳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 면적변경 미신고(10) 시설기준 위반(8) 위생모 미착용(7) 영업장 무단멸실(6)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기타 업자 준수사항 위반(3)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24건은 일반음식점 조리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 대장균 부적합 7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의 경우 세균수 부적합 10, 대장균 부적합 2, 대장균군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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