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 행정처분 요청...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보니‘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는 놀부부대찌게, 맘스터치, 설빙 등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9곳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24건은 ▲일반음식점 조리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의 경우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