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점 판매자 모니터링...전자상거래법 위반 발견 시 개선 요구...이행하지 않을 시 판매상품 품절 처리(판매불가)

머스트잇이 입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근절에 나섰다./사진: 머스트잇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머스트잇이 입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뿌리 뽑기에 나섰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 판매페이지 모니터링에 나섰다.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판매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로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품절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제한 및 과다한 반품 비용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머스트잇에 따르면, 입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고 개선사항 발생 시 바로잡기 위해 머스트잇이 상품 판매 페이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돌입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이날 오전 기준 판매 상품을 단 1개라도 등록한 판매자라면 전부 해당된다. 모니터링에는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모니터링 영역은 상품 상세페이지판매자 소개’, ‘반품·교환정보 안내등이다. 우선은 기 등록된 상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이후 월별로 신규 판매자를 선별해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판매자 리스트를 초기화해 전 판매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이 발견된 판매자에게는 별도 고지를 통해 위반 내용과 수정 기간을 안내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해당 판매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판매자의 판매 상품은 품절처리된다. 즉 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일단, 판매페이지 모니터링 시 개선사항이 발견된 판매자가 개선조치 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은 판매페이지의 상품은 모두 품절 조치한다. 판매불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스트잇은 개별 판매자 규정보다 전자상거래법을 우선한다.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를 준수한다이에 반하는 판매자 규정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머스트잇에 신고하면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머스트잇은 반품·품질·지연 관련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선 반품 배송비의 경우 국내는 1만원, 해외는 5만원, 냉장고, 세탁기, 식탁, 침대 등과 같이 일반배송이 어려운 화물 직배송은 10만원이다, 반품 신청방법은 해당 상품의 판매자와 유선 또는 주문대화를 통해 배송비와 반품절차 협의 진행한 뒤 머스트잇 앱 마이페이지> 나의 주문 관리>구매중인내역>배송중 페이지에서 교환/반품요청을 클릭하여 반품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품은 배송완료로부터 7일 초과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상품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경우는 반품이 거절 될 수 있다. 단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가려움,따가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 증빙시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가 구매취소 요청시 24시간 이내 판매자가 액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된다. 만약 판매자가 취소 승인을 반려할 경우, 구매자는 다시 구매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반품 승인 반려 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협의하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해서 조정도 가능하다.

판매자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재고부족,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상품 배송이 어려울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상기 내용으로 다수 주문건이 취소되는 경우 자사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패널티가 적용된다. 환불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패널티가 누적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점수가 -20점 이하면 머스트잇에서 판매활동이 정지된다.

머스트잇은 품절/지연 보상제도 운영 중이다. 해외배송 상품 중 배송이 지연되거나 갑작스러운 취소를 당했을 때 보상 정책에 따라 쿠폰과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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