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정책 개편…무조건 9800원 이상 구매시 만 적용, 업계 ‘개혁아닌 퇴보’ 아쉬움

▲ 로켓배송 및 쿠팡맨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 중인 쿠팡 김범석 대표(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노승빈 기자] 쿠팡이 결국 로켓배송서 9800원 미만 고객을 버렸다. 로켓배송을 받으려면 필요하지 않아도 무조건 9800원 이상 구매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9800원 미만 제품도 무료 배송해야 한다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커머스 리더로써 혁신 보다는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 셈이다.

쿠팡은 지난 22일부로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쿠팡은 주문 후 익일 배송이라는 로켓배송을 9800원 이상 구매시에는 무료, 미만일 경우에는 2500원의 배송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당시 9800원 미만의 로켓배송 배송비가 무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 22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9800원 미만 구매 상품의 로켓배송을 중단했다. 22일 전에는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9800원 미만 제품 구매시 1개를 구매해 2500원을 부담할지 아님 9800원 이상 구매할지 결정만 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무조건 9800원 이상 구매를 해야 로켓배송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로켓배송을 받으려면 불필요한 양을 더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9800원 미만 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로켓배송을 해줬어야 이커머스 리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번의 쿠팡의 판단은 결국 신선식품 등 생활용품에서 로켓배송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기저기 등 유야용품이야 많이 사두면 좋다고는 하지만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들의 경우 로켓배송을 받으려면 무조건 9800원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이럴꺼면 이마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이 쿠팡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계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로켓배송으로 구분된 유아용품, 생필품, 반려동물용품, 뷰티, 식품, 가구, 주방, 도서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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