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300만원 추가‧최대 1200만원 지원…8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전산 추첨 선정 방식에서 차량 미출고 고려해 ‘출고․등록순 선정’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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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 대상으로 '22년 하반기에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상반기에도 1500대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16일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기택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일 220㎞ 운행기준 연료비를 보면 ▲LPG택시 일 2만1622원(1002.51원/ℓ, 유가보조금 제외 가격) ▲전기택시 일 1만228원(292.9원/kwh)이 든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실시한다. 지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했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바꿨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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