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측 “입점업체 명품 배송 관련 보험료 , 최저 임금 등 포함...파트너사와 협의 끝에 반품비 상한 10만원 결정”

과도한 반품비용 논란과 관련, 발란이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했다./ 사진: 발란 여의도 IFC몰점에서 직원이 명품 구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62만원 명품 가방의 반품비용 30만원 등 과도한 반품비용 논란에 휩싸인 발란이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했다. 국내는 2~5만원, 해외는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해외 10만원이라는 비용도 소비자 입장에선 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왜 해외 반품비 상한이 10만원일까.

지난 12일 발란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보통 일반 택배는 5000원이다. 그런데 명품을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있다일일히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보험료와 최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반품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란에서 명품을 구매하기 전에 실물로 디자인 및 사이즈를 확인해야 반품비를 아낄 수 있다. 발란에서 판매하는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명품의 경우 최근 오픈한 발란 여의도 IFC몰에서 착용 등 체험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서 가능하면 체험해 보고, 안되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동일한 판매자의 반품비가 발란에서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발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판매 가격에 관부가세와 배송비를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발란의 판매 가격 정책 때문이라며 발란은 결제 이후 별도로 발생하는 현지가 변동, 배송비, 통관에 따른 관부가세 등의 추가금을 납부하는 기존의 해외 명품 직구 과정이 매우 불편하다고 보고, 이를 최종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고객이 발란에서 결제한 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고객 편의적 판매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발란은 지난 2월부터 전상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고 있다. 상품을 전달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즉 반품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명 가품갈이 반품이다. 명품을 구매한 뒤 특 A급 가품으로 바꿔치지 한 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다. 또한 명품을 구매한 뒤 몇 일 사용한 뒤 반품하는 단기 사용 반품족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 명품 특성상 한번 사용한 제품은 가치가 떨어지는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재판매는 어렵다.

이에 대해 발란 관계자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중 유일하게 전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각 파트너사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 사진들을 찍어 보관하는 등 반품 관련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다. 만약 가품갈이 반품 또는 단순 변심이 아닌 사용 후 반품은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발생한 45000 건의 반품 사례 중 400건을 환급 대상으로 정하고 반품비 환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25000 원 수준이다. 발란은 이를 고객에게 우선 환급하고 이후 판매자와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 고객에게는 결제수단에 따라 환급 조치가 이뤄지며, 1년을 초과한 고객에게는 고객이 신청한 개인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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