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개인정보위 결정 엄중하게 받아드린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발란이 공식사과했다.(사진: 발란 여의도점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발란이 공식사과했다. 개인 정보 위원회가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게 5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발란은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일에 대해 발란은 재발방지 및 공식사과도 했다. 발란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발란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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