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 사이트 이용 신중 기할 것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에바종(본보야지)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인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의 호텔 대금 먹튀 논란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11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했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 계약불이행(15)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통신판매 신고 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 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