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 경고

실데나필 등 불기부전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홈페이지만 238건에 달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는 224,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는 14건이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검증단의 자문을 통해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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