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하도급 거래는 기업(건설회사)이 최초 수주를 받은 뒤 생산량의 일부를 타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위탁생산 형태는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진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노동 연구원/사내 하도급의 활용 원인과 고용 성과) 같은 사유로 수주를 맡은 기업이 시세 대비 지나친 단가 조정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매해 분기별 건설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의심 대상 기업은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되며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설사업자가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영업 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최대 3년 징역/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의심 기업은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건설사업자가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영업 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까지 과징 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최대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영업정지 등) 및 제96조 (벌칙))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현장 (의심 기업)이 점검된 바 있으며 이 중 적발된 현장은 36건입니다. 적발 현장 중 34건은 총 도급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수요가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업 특성상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없고, 기업 간 연결고리를 시장 외부 주체가 일일이 감시하며 어떤 사유로 연결되었는지 또 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내부자의 눈이 시장 감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다양한 직무로 기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을 내 아이 세대가 매일같이 부딪혀야 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고 작은 실천을 한다면, 작은 기업을 아랫사람 즘으로 여기는 하도급 관행과 사람을 도구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언젠가 눈 녹듯이 사라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