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추석전 시행 예정

올 추석 전 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까지 상향된다. 기본 면세 한도가 인상되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주류도 2병으로 늘어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올 추석 전 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까지 상향된다. 기본 면세 한도가 인상되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주류도 2병으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범위가 최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지난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에서는 주류의 면세 한도가 현재 1(1·400달러 이하)에서 2(2·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주류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910)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상향된 면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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