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후 폐지 또는 유지 결정 예정

이케아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조합원 임금을 평균 3.8% 인상하는 입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사진:사진: 지난 2020년 성탄절 연휴 이케아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조합원 임금을 평균 3.8% 인상한다. 탄력근로제 지속 여부에 대해선 임직원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4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케아 코리아는 지난 1월 부터 약 7개월간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 조합원 평균 임금을 3.8% 인상하는 입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2022년 노사임금협약을 공식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교섭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노조원들의 임금은 평균 3.8% 인상된다.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노조원과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직원도 적용된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노조원의 평균 임금이 3.8% 인상된다. 노조원과 동일한 지급에 있는 비 노조 직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다 임금 인상은 되겠지만 그 인상률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평가를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도 존폐여부도 곧 결정난다. 이케아코리아는 일주일에 16·20·25·28·32·40시간 등 다양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임금교섭 합의로 일각에서는 이케아코리아가 탄력근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탄력근로제 폐지 결정을 강력히 부인했다. 조합원의 탄력근로제를 개선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지 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TF를 결성하겠다라는 것을 노조와 합의를 한 것이지 탄력근무제 폐지를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를 원하면 폐지를, 유지를 원하면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000여명의 직원 모두에게 장기적인 고용 안전 및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해 집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홈퍼니싱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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