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 순순투자금의 10%

▲ 사진 출처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오이드-주은혜 기자] 부동산 분양에 자주 등장하는 투자수익 10% 개런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은행 여신 금리가 1%대로 낮춰지면서 여유돈을 은행에 남겨두어도 이자가 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중 여유자금들이 갈곳을 몰라 헤매면서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담보의 안정성에 높은 투자 수익율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게 아는가 하는 기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요즘. 부동산 개발자들이나 홍보사들이 주장하는 투자수익금과 수익률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조기 명퇴 후 퇴직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담아 두었으나 은행금리가 내려간 이후 이를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알아보던 중 투자수익률 10%를 보장한다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분양을 받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임대가 바로 나가 수익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수익률은 원래 예상이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이에 당황하고 분양한 시행사에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엉뚱한 대답으로 A씨를 두번 무너뜨리는 짓을 했다.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최근 홍보하는 대세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 방식이 투자자들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분양가격 전체에 대한 투자수익률 계산이 아니라 전체 분양가 중 대부분 대출을 끼워서 분양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 분양가에서 대출가를 제한 실투자금액 가운데의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대부분 1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수익률 10%를 1억에 10%인 1천만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말하는 대출금 제1금융권 6천만원과 제2금융권 2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의 10% 수익금 20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출의 주체도 투자자이고 그 이자를 감당하고 상환의 책임을 지는 것도 투자자인데 이를 제외한 순투자금액의 10%를 수익률로 보면서 마치 전체 분양가액의 10%가 수익금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금융 이자가 낮은 저금리 시대의 불리함을 이용한 부동산 업자들의 부당한 수익률 계상 방법을 통한 분양 홍보는 투자자가 스스로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보고 확인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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