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부당한 이익 수취

GS25 수급사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한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GS25 수급사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한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436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 중에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ㆍ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는 점이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11월부터 2019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인상(0.5% 1%)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당한 판촉비 수취행위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201611월부터 2019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까지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2월부터 2021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갑질을 해온 GS리테일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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