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USPA 3’ 판매방송...상품의 품질에 대해 시청자 오인케 할 우려 방송
롯데홈쇼핑, ‘토페린 다이어트 300’ 판매방송...해당 제품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시청자 오인케 할 우려 방송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가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가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지난 34일 저녁 845분부터 945분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된 ‘USPA 3’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해당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의 고가 브랜드인 폴로랄프로렌의 의류를 보여주면서 다들 아시죠 정말 가장 미국 ’ “ .적인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약간 미국 내에서도 부유층들이 좋아했던 그런 브랜드중 하난데 워낙 또 폴로 말에 다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이 모티브가 되고 있고요”, “이 재킷도 이거는 이제 랄프로렌인데 요런 것도 저는 진짜 많이 사 입고 그리고 제가 니트 같은 것도 케이블은 집에 있는 거의 한 장이 다 폴로 3~4거거든요”, “그리고 갖고 온 이 재킷도 제가 엄청 몇 년 동안 입은 이거는 랄프로렌 폴로 재킷이거든요. 폴로는 되게 . 이런 것도 편하게 잘 하거든요라고 언급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5(일반원칙)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품의 품질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지난 121일 오전 1025분부터 1135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한 토페린 다이어트 300 판매방송에서 과체중 남녀를 대상으로 운동과 내장지방 감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인용하여 건강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논문에는 ‘8개월간 매주 32km를 뛰는 경우에 내장지방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여러분 8주가 아니라, 8개월 동안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내장지방은 변화가 없고요.”라고 언급하는 등, 연구 결과 중 8개월간 매주 17.6km씩 조깅을 하는 경우에 내장지방의 축적을 막아주었다.’라는 부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내장지방은 변화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또 기능성원료인 락토페린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해당 제품의 원료정보로 전달하면서, ‘섭취군 내장지방 12.4% 감소’, ‘대조군 내장지방 1.5% 감소라고 고지하고, 쇼호스트가 운동을 해도 내장지방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락토페린은 8주 만에 내장지방이 빠집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인체적용시험결과 중 대조군에서도 내장지방은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앞서 건강정보로 소개한 논문과 원료정보인 락토페린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연결하여 ‘8개월간 운동을 해도 내장지방은 줄지 않지만, 해당 제품을 먹으면 12.4%가 감소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5(일반원칙)3, 22(자료인용)4항에 근거해 해당 제품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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