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2개 제품이 ,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특히 이중 1개 제품 안전인증 안 받고 버젓이 유통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기구 중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기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기구 중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기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료: 소비자원

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니코니가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WC-W21)보조공기실 용적이 0.0036로 안전기준인 0.005이상에 부족했다. 뉴월드토이가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NT-C80)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을 갖춰야 하는데 단일 공기실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제품은 부분품 두께가 0.25mm 이상이어야 하는데 0.23mm로 두께가 부족했다. 아울러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이 누락됐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법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유해원소 용출·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ㆍ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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