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교부지 주차장·카페 유료운영 세금은?
[카드뉴스] 종교부지 주차장·카페 유료운영 세금은?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8.0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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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사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명동성당(한반도 최초 대규모 고딕 양식 성당)은 서울에서도 번잡한 구역인 명동 한복판에 위치 (중구 명동2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명동성당의 주차장 운영 방침과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리했어요.

성당 건물 중 신축 건축물의 지하 3개층은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당측은 유료 운영 시간대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적용 납부했어요. (종교용 사용분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반면 처분청은 (2017년 8월) 종교 단체가 고유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에 사용해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보고 공용주차장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했어요. 이후 조세 심판원은 (2018년 12월) 유사 사유로 명백히 종교부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일반인-신자 구분 없이 사용됨, 24시간 불특정다수에 열려 있는 공간)

그런데 1년 뒤인 2020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명동성당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명동성당 부지 내 타구역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아닌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바뀐 배경에는 명동성당의 주차료를 전부 무료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인 예배, 종교 교육, 선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성지 및 명동 중심 위치 해 있는 지정학적 요인을 주요 요소로 봄)

2020년 판결에 대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과세분을 안분 하는 세부 규정을 언급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종교단체 비과세 취지를 고려할 때, 수익이 고액에 다다를 경우 여전히 세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지 수익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과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형 종교시설은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14개~20개 안팎인데요, (개신교기준 1만명+/ 코로나 이전) 어떻게 하면 종교관련 법안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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