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성당·교회 등 종교단체를 둘러싼 세목을 정리했어요. 먼저 종교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해당 단체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은 (기부금, 헌금)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비과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근거하며, 공익법인의 범위는 종교·교화 기여 사업, 유치원경영사업, 사회복지 및 의료법인, 기부금 운영 사업입니다. (교회, 성당,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 시민단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교 기관 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징수할까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모든 종교관련 종사자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 성직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관련 종사원: 종교인 고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교인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기관기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단, 본인 학자금,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활동에 소요된 비용, 재해 지급액, 보육수당(출산, 6세 이하), 사택제공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교; 일반 직장인 소득공제 항목: 월세의 10%, 본인 및 부양인의 교육비, 육아수당(월 10만 원 이내), 식대, 영화관람료, 숙직료/여비 실비변상정도 금액 중 월2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그럼 종교시설 부지에는 재산세 부과가 어떻게 이뤄질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시행 2022.7.5) 종교단체 또는 향교의 종교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발견된 이후 부과) 한편 종교시설 부지에 있는 시설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3-2)

종교계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및 독립운동(33인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단체 및 개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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