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내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환자 부담비가 5000원으로 경감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환자 부담비가 5000원으로 경감된다.

앞서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사비는 무료다.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의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단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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