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두끼떡볶이 가맹점서 튀김 리필해달라 요구하자, 점심물량 소진으로 리필 거부...이럴꺼면 무한리필이라고 하지 말아야”
두끼떡볶이 관계자 “있을 수 없는 일...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리필 해줘야”

무한리필 분식 프랜차이즈 '두끼'(두끼떡볶이) 가맹점이 소진된 튀김을 채워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위 사진은 자료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무한리필 분식 프랜차이즈 '두끼'(이하 두끼떡볶이) 가맹점이 소진된 튀김을 채워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두끼 떡볶이점이 점심과 저녁 시간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점심 시간대 물량이 소진 됐기 때문에 채워(리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튀김을 공급하지 않은 것. 정말 그럴까. 본사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보자 A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서구 인근 두끼 떡볶이점을 점심시간 때 방문했다. 당시 음식점에는 적잖은 고객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A씨는 튀김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음식점 직원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점심시간대 나갈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더 이상 리필이 안된다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지인은 튀김을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음식점을 나와야만 했다.

A씨는 두끼 떡볶이는 무한 리필되는 것으로 알고 1인당 99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는데, 점심 물량이 다 소진됐다고 리필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며  이럴 것이라면 무한 리필이라는 광고 문구를 빼라, 차라리 1인분에 얼마씩 하는 떡볶이집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장사를 하는 두끼 떡볶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됐다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두끼떡볶이 본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리필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끼떡볶이는 무한리필 분식 프랜차이즈다. 점심 물량, 저녁 물량 같은 것은 없다.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리필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프랜차이즈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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