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두끼떡볶이 가맹점서 튀김 리필해달라 요구하자, 점심물량 소진으로 리필 거부...이럴꺼면 무한리필이라고 하지 말아야”
두끼떡볶이 관계자 “있을 수 없는 일...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리필 해줘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무한리필 분식 프랜차이즈 '두끼'(이하 두끼떡볶이) 가맹점이 소진된 튀김을 채워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두끼 떡볶이점이 점심과 저녁 시간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점심 시간대 물량이 소진 됐기 때문에 채워(리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튀김을 공급하지 않은 것. 정말 그럴까. 본사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보자 A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서구 인근 두끼 떡볶이점을 점심시간 때 방문했다. 당시 음식점에는 적잖은 고객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A씨는 튀김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음식점 직원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점심시간대 나갈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며 “더 이상 리필이 안된다”고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지인은 튀김을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음식점을 나와야만 했다.
A씨는 “두끼 떡볶이는 무한 리필되는 것으로 알고 1인당 99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는데, 점심 물량이 다 소진됐다고 리필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며 “ 이럴 것이라면 무한 리필이라는 광고 문구를 빼라, 차라리 1인분에 얼마씩 하는 떡볶이집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장사를 하는 두끼 떡볶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됐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두끼떡볶이 본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리필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끼떡볶이는 무한리필 분식 프랜차이즈다. 점심 물량, 저녁 물량 같은 것은 없다.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리필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프랜차이즈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