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 ‘제주’(44.1%, 422건) ...6~7월(22.7%, 218건) 최다 발생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제주지역이 렌터카 피해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10건 중 5.7건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렌터카 피해구제 957건 중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렌터카의 경우 ‘계약 관련 피해’ 및 ‘사고 관련 피해’가 88.1%(4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관련 피해’가 38.6%(10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30.9%(85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13.1%(36건), ‘렌터카 관리 미흡’ 9.8%(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계약 관련 피해’가 57.9%(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관련 피해’가 21.0%(48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및 ‘렌터카 관리 미흡’이 8.8%(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수리비, 면책금 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4%(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비는 ‘2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가 3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15.5%(20건),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12.4%(16건) 등의 순이었다.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이 확인된 90건을 분석한 결과, ‘9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가 26.7%(2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24.4%(22건), ‘30만원 이하’ 17.8%(16건) 등의 순이었다. 휴차료의 경우, ‘20만원 이하’가 32.0%(1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28.0%(14건), ‘4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14.0%(7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