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시간당) 2021년에 비해 5.1%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관점에서 임금문제를 정리했어요. (한국은행 경제연구 2018-40)

먼저 국내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를 넘어 생산 시장에 산재해있는 독점 및 원하청관계 문제에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이 44%,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이 31%(외주기업),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이 25% 가량 존재합니다. (이호연, 양재진 2017)

좀 더 들여다보면, 대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하청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협력업체(하청기업) 임금은 원청기업의 51%(안주엽 외2015)에 달하며, 대기업의 임금 상승은 협력중소기업의 임금하락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혜정 외2017)

하지만, 영세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상향되더라도 (외부적 여건 충족) 오너의 의지가 없고, 임금상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이는 임금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해 두동 00기업/2021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임금지불 능력이 상향된 후 현장 및 말단직원의 급여를 올리지 않고 신사업 투자 및 기업 자원 마련에 사용한 사례)(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 한편, 최신 기계와 최고의 인력을 갖추고 대규모의 연구 개발이 이뤄진다면 같은 것을 생산해도 퀄러티나 이윤율에서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투자율-높은 이익율-높은 노동생산성-높은 임금)(전병유, 2016)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직접적 자금 지원보다는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대기업 지원 결과를 낳거나 청년·경력단절고용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미만 기업임을 악용해 부당해고한 사례 있음)

근로자를 기업의 오른팔처럼 여기는 오너가 키워지고, 임시방편으로 영세기업의 입을 막는 정책이 아닌 공정거래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허리를 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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