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 공모해 제조·생산하고 판매

무허가로 간해독환을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무허가로 간해독환을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간해독환, 대사질환 치료제 등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한방의약품만 31억원어치다. 800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000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9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됐다.

이들은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고, 판매량은 약 1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되어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되었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유튜브로도 광고를 했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6월부터 20204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액은 33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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