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당만 적용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 보훈보상금에도 수당 수준으로 확대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노인 70%)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 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 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해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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