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19 확산 초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2020년 1월27일~3월27일) 이렇게 가격 상승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시장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이슈가 됐던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분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대상) 마스크 시장은 중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생산되며(소규모)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오픈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매됩니다. (위메프, 지마켓 등)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 확산 이전(2018년 4월) 대비 400%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3월)(통계청) 이에 정부는 (2020년3월6일) 시장과 소비자를 모두 규제하였습니다. 마스크 규제 관련 사안은 규제당국인 식약처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국세청, 관세청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시장 규제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여기서 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살펴보면; 시행 시작일은 2020년2월12일로 판매업자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고, 1일 생산량의 10%범위 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1차개정) 마스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되자 3월6일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 하에 출고했습니다. (2차 개정) 정부 외 기관 판매분은 신고·승인절차를 거쳤고 소비자는 구매 수량이 지정되었어요.

당시 정책은 수급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 생산·수입량 증가). 하지만 마스크 생산 뿐만 아니라 판매, 배분까지 개입하는 등 모든 부분이 정부 통제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5부제를 통해 공평한 보급은 실현됐으나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와 소비자의 수요는 제한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시장 내 마스크 가격은 여전히 높았고 (공적마스크만 가격 조정됨) 온/오프라인 시장은 암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해당 사실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제조업체에게 적정이윤의 보장과 생산 증대를 유인하는 간접적인 시장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었을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규제 간소화, 생산 인센티브 제공, 원재료 확보 지원, 설비 증설 지원, 자금 지원, 유통시장 왜곡 개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식량, 생필품, 위생품 부족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밀가루 가격 급등) 다음 위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마스크 수급정책을 돌아보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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