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물놀이장 안전사고...올 여름 전면 개장으로 증가 예상

물놀이장이 3년만에 전면 재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물놀이장이 3년만에 전면 재개장했다. 이에 따른 물놀이장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물놀이장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였다. 2019232건에서 202084, 지난해 73건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놀이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물놀이장이 전면 개장했다. 특히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함녀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7337, 2018327, 2019232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169(44.5%)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46(12.1%), ‘10’ 45(11.8%), ‘30’ 41(10.8%), ‘20’ 34(8.9%), ‘40’ 30(7.9%), ‘50’ 15(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187(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18.8%), ‘’ 65(17.0%), ‘가을’ 59(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위해 원인을 보면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311(79.9%)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4.9%)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의 구체적 내용은 미끄러짐·넘어짐201(6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63(20.3%), ‘추락’ 2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관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15(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8(19.0%), ‘조작·사용성 불량’ 3(7.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됐다.

위해증상으로 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222(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및 인대 손상’ 64(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1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174(7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찰과상’ 15(6.8%),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11(5.0%) 등의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골절52(81.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염좌’ 6(9.4%), ‘탈구’ 3(4.7%) 등의 순이었다. 밖에 구토나 화상 등 다양한 위해증상이 확인됐다.

위해부위로 보면,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213(58.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80(21.9%), ‘팔 및 ’ 30(8.2%) 등의 순이었다. 위해 품목으로는 바닥, 계단 등의 일반시설물이 245(6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7.0%), ‘수경 또는 오리발 9(2.3%), ‘홈통(배수구)’ 6(1.6%) 등의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위해 원인을 보면 상위 다발품목 3개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시설물(바닥, 계단 등)’,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미끄러짐·넘어짐 각각 161(65.7%), 27(7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용 슬라이드부딪힘13(48.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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