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 과중... 피해 규모 큰 점 등 고려

온라인쇼핑몰 ‘브랜디’가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 브랜디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온라인쇼핑몰 브랜디가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브랜디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639만여건에 달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브랜디에 대해 과징금 389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지난해 브랜디의 고객 개인정보(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639만여 건이 해킹으로 유출됐다개인정보보호위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에스테크 엘이디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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