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순종 2년 (1908년) 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특허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특허의 운영 원리를 살펴보면,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기업에 주어지며, 국가 기관에 신청 후(특허출원) 심사를 거쳐 얻을 수 있어요. (특허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은 기술 공개 대가로 20년간 사용자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존속기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되며 타기업들이 자유롭게 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2009년~2018년) 세계적으로 신청된 지식재산은 약 1억 2천만 건이며, 이중 20% 정도가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국가별 건수를 보면, 중국 1위(154만 건), 미국 2위, 일본 3위, 대한민국 4위(21만 건) 입니다.

그럼 기업간 특허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애플(美)은 2011년 삼성전자(韓)가 자사 스마트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명목 하에 1조1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에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며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퀄컴(美)과 애플은 특허사용료 문제로 소송·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법정 밖 합의로 종결)(애플: 특허 사용료 과도, 30조 원, 퀄컴: 문제없다, 8조 원) 특허 소송에서 지면서 사업을 접은 사례도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코닥 즉석카메라 특허 소송건/ 코닥이 8억7300만 달러 배상)

한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국방출원관리), 경제 안보와 관련된 기술(농업특허권) 등 핵심기술은 국가적으로 관리되며,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의 백신 특허권은 특수한 조건하에 면제된 바 있습니다. (미국, EU, 인도, 남아공/ 백신수출량 10% 미만 개발도상국 대상)

특허권은 시장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생명권 등 다양한 분야와 맞닿아 있는데요, 특허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업계에 자리잡아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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