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다.(사진: 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늘(11)부터 코로나19 확진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 기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약제비 총금액 1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는 1회 진료시 비용1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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