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랜드와 손잡고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이랜드재단에서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씩 총 234명 지원 중(총 7억 200만원)
“지원주택 지속 확대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

신규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전경(왼쪽 사진)과  기존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입주공간(사진 오른쪽)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노숙인지원주택 38호의 추가 공급을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랜드 재단의 후원으로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사례관리 서비스는 초기 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광범위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내용으로 한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원 수준이다.

입주기간은 계약기간 2년,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  최대 20년 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은 지금까지 총 234호에 대해  7억 200만원을 후원했다. 이랜드재단은 37년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위기 해결과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는 주거복지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에게 집과 자립지원이 동시에 되는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범사업 때부터 본사업으로 자리잡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거리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이랜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노숙인지원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지속,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