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일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21년 신규명단공개 1127명 대상…올 11월 '22년도 명단공개자도 압류대상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홍◎◎이 친구 3명과 1천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가지고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김◎◎이 해외에서 구입한 1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모두 소지품을 세관에 압류당한다.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었다. 

4일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7월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국세 체납자만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도 새롭게 실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112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서울시는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총 체납액 1432억 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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