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해외 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피해 대부분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겠다고 무턱대고 글로벌 OTA(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매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겠다고 무턱대고 글로벌 OTA(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매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환급 지연·과다 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 36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상담 129건의 신청 이유를 보니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49.6%)으로 확인됐다.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항공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결제를 소하는 대신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재차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서는 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건과 약관을 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은 상품별, 사업자별로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분쟁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면서 특히,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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