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과자를 먹다 이물질이 나와 제조사에 신고 후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러본 경험이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와 신고메뉴얼을 정리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식·배달 음식(429건), 과자·빵·떡류(331건) 에서 이물질 유입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음료 (차,커피 포함/274건), 분유식 (177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물의 종류는 벌레 (480건), 금속 (159건), 돌/모래 (146건), 머리카락/손톱 (137건), 플라스틱 (10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물질은 인지도가 낮은 어린이(영유아~청소년)가 섭취할 경우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치아손상을 비롯한 위해 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장기손상, 설사 및 구토, 찔림, 호흡기계통)

그럼 이물질 발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이물이 발견된 식품과 이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고,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물은 전문 조사 기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국번없이 1399)

제조사에 연락할 경우, 경우에 따라 (특히 식품의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식약처)에 제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매번 모든 음식을 확인할 수 없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다면, 아울러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이 소비자인 내 손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언젠가 업계도 소비자 못지않은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고 식품을 취급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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