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두배 가까지 급증했다.(사진: 지난해 연령별 피해 증가율/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두배 가까지 급증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가운데, 지난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 경기도 10)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378)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1,069)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1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74.4%(4,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 ‘부당행위’ 0.5%(28)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29.3%(1633)가장 많았다. 이어 `40' 26.8%(1498), `60' 17.6%(985)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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