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하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됐기 때문. 이로 인해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3월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20187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고, 오는 91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5000만 원이다. 예를들어 시가 36000 원 주택은 공시가 25000 , 재산과표 15000 원에서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000 원에서 월 38000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가 도입돼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된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도 월 14650원에서 월 19500원으로 일원화된다.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연 4100만원(341만원)이상인 4.2% 83만명이 인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은 1,600cc이상 등 부과에서 4000만 원 이상만 부과로 변경 및 축소된다. 즉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6000)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원에서 9월부터는 114000 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000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