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9곳 적발...위생용품 수거·검사결과 8건 부적합, 이중 6건 세균수 초과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수건·물티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식사 전 손을 깨끗이 닦기 위해 물수건·물티슈 사용했다가 오히려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화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9곳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표시기준 위반(2)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 교육 미이수(1)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해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 대부분은 세균수 초과다. 위생물수건 4,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2건 등 8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초과다. 나머지 2건은 세척제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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