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9곳 적발...위생용품 수거·검사결과 8건 부적합, 이중 6건 세균수 초과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수건·물티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식사 전 손을 깨끗이 닦기 위해 물수건·물티슈 사용했다가 오히려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9곳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해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 대부분은 세균수 초과다. 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2건 등 8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초과다. 나머지 2건은 세척제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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