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36만 가구 대상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통해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간편한 생필품 구매 지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27~7.29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집행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의 저소득층 36만 가구는 총 1,682억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받게 된다. 불경기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며 저소득 시민의 생계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4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 - 30만 원 이다.  4인 가구의  기준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10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 75만 원이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은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단 주점, 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에는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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