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치료비, 재택치료시 개인 부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는 등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자료: 정부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된다. 치료비도 재택치료시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우선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이 축소된다. 생활지원비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가구원 3(, , ), 격리자 2(, ), 가구원 중 보험가입 2(-지역, -직장,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생활지원 기간은 5일로 단가는 1인당 2만원이다. 정액지원으로 5일동안 총 1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유급 휴가비는 145000원으로 5일간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도 개편된다. 우선 재택치료비에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유지된다.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유지된다.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자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