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반등·예방접종 계획·전파력 등 고려해 7일 격리 의무 유지...단 4주단위로 재평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 대상 및 인원 제한 폐지 등

코로나19 감염시 현행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동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수칙은 완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감염시 현행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동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수칙은 완화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의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는 점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점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PCR로 축소된다. 현재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가 줄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는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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