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반등·예방접종 계획·전파력 등 고려해 7일 격리 의무 유지...단 4주단위로 재평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 대상 및 인원 제한 폐지 등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감염시 현행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동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수칙은 완화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의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는 점 ▲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점 ▲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된다. 현재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가 줄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는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