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택배 파업에 이어 지난 6월 7일(화) 화물연대파업 (무기한)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의 범위를 살펴보려 해요.

파업(쟁의행위)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파업을 주도하는 단체가 파업의 목적에 맞게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파업 역시 원래 목적에 맞게 회사와 근로자 간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파업은 근로자의 요구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때 이뤄지되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 파업 시 수단과 방법은 폭력 행사를 금하고 기업시설 이용 시 재산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쟁의행위 시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행위등이 부당하다고 간주된 사례가 있음)

그럼 파업 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파업 행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 행동권의 영역에 속하므로 (파업:권리), 마땅히 해야 할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조합과 근로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1가합1647판결) 단,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손실은 보상해야 합니다.

파업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니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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