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BBQ, 입장자료 통해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
bhc “항소하겠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BQ 내부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양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BBQ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평가했고, bhc는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회장은 지난 20157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현직 직원 A씨와 B(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혐의에 대해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 밝혔다.

이어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고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경쟁사 죽이기소송이 계속되어온 가운데그 동안 양사간 분쟁의 근간은 박현종 회장과 bhc가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hc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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