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증거만으로도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 등에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발부하게 된다.

2013년 하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증거만으로도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끔 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당국은 정체 도로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이 일제히 구조·구급·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이 정착되도록 올해도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2년 51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04건으로 증가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그 이전에는 현장에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국내 소방차 5천200대 가운데 약 1천700대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진로방해차량이 있어도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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