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대한 검사,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 유지

오는 8일부터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8일부터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현재 접종자만 격리해제 대상이었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였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조치 된다.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2회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비용은 자부담이다.

방대본은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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