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소지+정부 5차지원금 입급 확인되면 7일 내 지급
온라인 접수는 5월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오프라인 접수는 5월25일 26일 양일간 자치구별 1개소 현장접수처도 운영
5차 기수급자(3~4월 수급)도 신청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신규수급자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공고일(’22년 3월 25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3일 09시부터 6월 12일 24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증빙서류만 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5월 25일, 26일 양일간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09시~17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준비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하고 현장접수(5월 25일, 26일)도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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