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21개 차종 2043대 제동능력 기준 미달...2개 차종 1058대 좌측후퇴등 계속 점등 등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 리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2개 차종 820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 설치...안전기준 부적합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지 231대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 만족하지 못해...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아우디·포드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이 안전기준 위반 결함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폭스바겐그룹·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한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ML 350 BLUETEC 4MATIC(08.12.10.`11.04.12.)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어 접합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한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GLE 300 d 4MATIC 2개 차종 1058대에서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GLE 450 4MATIC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LC 300 e 4MATIC Coupe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20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2 차종 820(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981(판매이전 포함)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되어 좌석 조정 및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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