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길을 걷다보면 이따금씩 건물 간판을 수리하는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를 들어올린 특수차량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을 제조하는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갖고 관리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5월 1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먼저 대상 사업자는 소방차, 견인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건물간판 등 높은 곳 작업을 위한 장비를 갖춘 차) 제조사로 연간 2500대, 동일차종을 500대 미만 생산, 조립하는 소규모 제작자 입니다.

개정 사안은 소규모 제작사 안전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시가 최대 200억 원에(최소 6억) 이르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계속 안전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기준시험시설: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 (계속안전검사: 처음 특정 차량 생산 이후 동일 차종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 단,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며 최초안전검사(첫생산 차량)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춘 조건에서 검사합니다. (안전검사시설: 3억원 소요,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누출 측정기 등)

해당 개정으로 그간 제조사가 부담해왔던 시설확보비용(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탁송료 포함 30~40만원 소요) 을 줄이게 되고,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측에서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지리적으로 먼 검사소가 아닌 가까운 제조사 등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은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개정을 시작으로 특장차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현장 근무자의 생명이 보호되고 제조업계 운영자들이 허리를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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