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2.6.30. 사이에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및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직업훈련비 등) 감안 300만원 정액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상공인 3000명은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신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니 대상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19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5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서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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